음주 교통사고 美軍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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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조모(35)씨를 치어 전치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미2사단 롤랜도 살리나스 병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빛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건이 아니면 형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못하게 돼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미국 군용면허와 텍사스주 면허만 가지고 있던 살리나스 병장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국 운전면허는 별도 승인절차 없이도 한국에서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 방류를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미8군 영안소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가 사건 발생 4년 만에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그에게 약식기소 당시 형량대로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하고, 내년 1월 9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사건이 공무집행 중 일어났으므로 SOFA에 따라 한국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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