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불법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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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수원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들의 승차 거부 및 호객·합승 행위 등 탈법운행이 여전하다.
29일 수원시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2주일동안 수원시내에서 영업중인 버스와 택시(개인택시포함)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백2건의 갖가지 불법 영업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승차거부 3건, 호객 및 장기정차 11건, 안내방송 미실시 14건, 자격증 미게시및 미소지 18건, 불친절과 교통 불편신고 엽서 미비치 53건 등이다.
특히 이들 차량 대부분이 경찰과 시·구청직원들의 교통단속 초소가 설치돼 있거나 관계 공무원들이 상주해 있는 역전·매교다리옆·화성역 주변·북문 로터리등에서 적발돼 변두리 등에서의 탈법 운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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