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오염 특별단속/21∼내달 20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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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산림청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21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간을 산지정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에서 산림내 취사행위·쓰레기 버리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취사행위 ▲쓰레기 버리는 행위 ▲버너 등 화기물을 갖고 산에 올라가는 행위 ▲산림내에 불을 놓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되는 사람은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조치 하거나 최고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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