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희망따라 정착주선”/정 총리 대북서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빨찌산·남파간첩도 논의가능/쌍방 관계법 정비·면회소 설치도
정원식국무총리는 7일 연형묵 북한정무원총리 앞으로 서신을 보내 이산가족들의 생산확인과 상봉 및 왕래를 허용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제의했다.<관계기사 5면>
정 총리는 이날 판문점 중립국감독위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 이 서신에서 『특히 고령 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부양자,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으로 귀환해 정착토록 하는 문제를 우선 협의해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제의했다.
정 총리는 「불행했던 과거의 남북관계」로 인해 타의에 의해 상대지역에 발이 묶여 있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및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정착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6·25전쟁기간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납북된 인사 ▲55년 5월부터 87년 10월까지의 기간중 납북돼 돌아오지 않은 어부 ▲69년 12월11일 납북된 KAL 여승무원 성경희·정경숙 등 2명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0명 ▲70년 6월5일 연평도 해상에서 납치된 해군함정 I­2정 승무원 문석영과 장병 19명 ▲51년 월남한 장기려박사의 가족 및 그들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산가족 등을 열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북측 출신으로 남측에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이 희망한다면 이인모 노인도 이같은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분과위나 북한측이 원할 경우 별도의 접촉을 통해 협의하자고 제의하고,이산가족 및 특정인들의 귀환·정착이 가능하도록 쌍방 각기 관련법령을 정비하자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정례화할 것과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하고,사업추진은 ▲인도주의 ▲상호주의 ▲엄정중립이 보장되는 자유의사 확인 등의 원칙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이동복 고위급회담 대변인은 『빨찌산 출신 및 남파간첩가운데 형기를 마친 사람(60명)중 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타인에 의한 이산가족으로 북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이 파악하고 있는 납북자는 모두 2백78명이며 이 가운데 ▲69년 12월 피랍된 KAL기 승무원 및 승객 12명 ▲70년 6월 피랍된 해군 I­2정 승무원 20명 ▲피랍 미귀환 어부 2백46명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