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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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17일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 운영규정' 요지이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자 및 지위 = 관리기관은 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 하는 법인이며 설립은 개발업자가 맡는다.

▲이사장 임명.해임 = 이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해당 사업 준칙에 따르며 초대 이사장은 개발업자가 임명한다.

▲관리기관 구성원의 임명.해임 = 이사장이 구성원을 임명.해임할 수 있으며 임명 또는 해임한 3일 이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관리기관 임무 = △투자조건 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토지 이용권, 건물, 수송수단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하부구조시설(인프라) 관리 △공업지구 환경보호, 소방대책 △남측 지역 출입 인원 및 수송수단 증명서 발급 △관리기관 사업준칙 작성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 위임 사업 등이다.

▲관리기관 운영자금 = 수수료와 같은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족한 운영자금은 기업(월 노임 총액의 0.5%)으로부터 받아 보충할 수 있다.

▲관리기관 예산 =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하며, 연간 회계결산서는 다음해 3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제출한다.
j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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