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의보혜택/사립학교 교직원도… 내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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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교공단서 계속 관리
내년부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한 뒤에도 퇴직전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30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공교의보공단)이 게속 관리토록 올해안에 의료보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교의보공단에 속해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약 4백74만명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가운데 퇴직자들은 내년부터 퇴직과 동시에 의료보험 수혜자격을 상실,별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등 신분 상실감과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또 직장조합에 속해있는 일반근로자(현재 약 1천5백90만명)에 대해서도 퇴직후 종전과 다름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재원확보문제로 조기 실현은 힘들 전망이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방법으로는 연금을 한꺼번에 타갈 경우 일정액을 적립토록 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겐 일정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현재 정부·본인이 50%씩 부담하는 갹출요율의 조정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도시자영자·농어촌주민들은 소득·재산·가구원수 등 기준으로 보험료를 1백% 본인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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