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 단체장 선거연기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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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광주=이해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에 반발, 광주시 서구 의회가 법적 선거시한인 30일 이후부터 구청이 요청하는 주요의안의 심의를 일체 거부할 움직임이다.
광주시 서구 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단체장선거연기철회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구청장이 요청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승인 ▲예산 심의 및 결산승인 등을 거부키로 했다.
서구 의회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에 앞서 1월 20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방침에 대한 규탄 및 철회촉구를 결의하면서 주민선거를 거치지 않은 임명구청장을 선거시한인 6월말까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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