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전매제 부분해제/의약품 개발 길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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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홍삼에 대한 정부의 전매제도가 84년만에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간 뛰어난 의학적 효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분말·드링크제 정도의 형태로만 시중에 선보이던 홍삼이 민간기업에 의해 의약품으로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홍삼은 1908년부터 국가전매품으로 지정돼 그동안 홍삼을 원료로한 민간기업의 의약품개발은 원천적으로 금지됐고 대부분 담배인삼공사에 의해 수매돼 1차처리를 한후 주로 외국에 수출해왔다.
홍삼은 지난 89년에만 담배인삼공사가 홍삼원이라는 드링크제를 개발,제일제당에 판매를 위탁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중에 첫선을 보였을 정도로 일반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홍삼을 의약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약업계의 계속된 요청을 마침내 받아들여 84년만에 전매품에서 부분해제키로 결정,다음달 법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무부는 현재 백삼(1∼5년근)이 홍삼(6년근)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제조업체의 과다경쟁을 줄이기 위해 독점공급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연간 국내 홍삼생산량의 10% 이내에서 각 업체에 홍삼원료를 일정량씩 배정,의약품을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예상,홍삼원료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준비해온 업체는 O약품·D제약 등 드링크제 제조회사와 K제약·J무약 등 한방약품 제조업체를 포함,10여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많은 원료가 필요한 드링크제의 경우는 홍삼원이라는 기존의 제품이 있는데다 정부의 공급물량 제한으로 상품화되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돼 홍삼의 특별한 성분을 추출한 알약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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