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 고속버스 운행/8월부터/27석규모… 전화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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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기본료 2천원 고급택시도 도입
노건일교통부장관은 16일 『중형택시 요금의 2.2∼3배를 받는 고급택시를 10월부터 서울 등 6대도시에 도입키로 했으며 8월부터는 공중전화,냉·온장고 등을 갖추고 좌석을 뉘어 승객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우등고속버스를 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고급택시의 기본요금을 2천원,주행요금을 2백20m당 2백원 수준으로 책정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고급택시는 2천㏄급으로 기존택시 운행대수의 20% 범위안에서 면허할 계획이다.
고급택시는 회사택시의 경우 기존업체중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 신규증차분을 면허토록 하고 개인택시는 대·폐차분을 고급택시로 전환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고급택시가 운행중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최고한도(50% 가중처벌)의 행정처분을,연간 2회 이상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때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우등고속버스는 요금을 기존 고속버스보다 50% 정도 높은 수준으로 받는 대신 기존 고속버스 내부를 27석으로 바꾸어 우선 8월말에 서울∼부산,서울∼대구 등 대도시간 노선을 중심으로 시험운행을 거쳐 1차로 서울기점 대도시간 27개 노선에 2백62대를 운행하고,2차로 49개 노선 2백45대를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운행시간은 장거리 대도시간 노선을 중심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야간운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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