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출입 「예약제」 추진/내무부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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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탐방객 늘어나 자연훼손 막게/공원따라 정원정해 통제/「휴식년제」도 확대 실시키로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탐방예약제 시행이 추진된다.
또 국·공립공원내의 탐방객안전·자연훼손 등 불법·무질서단속을 전담할 공원경찰제도도 도입된다.
내무부는 16일 국민소득 증가로 여가활동·휴식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국·공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호·탐방질서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공원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내무부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한국국립공원협회 회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연공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공원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근본적 문제는 특정시기에 특정공원으로 탐방객이 일시에 몰리는데 있는 만큼 공원별 적정수용능력을 감안,사전예약한 탐방객에 한해 입장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탐방객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우선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정원을 책정하고 95년까지 주차장 등 기본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요세미티국립공원은 등산로마다 하루 6명이상 출입할 수 없으며 입산전 식물생태계보호선서까지 하는 등 철저한 예약·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내무부는 탐방예약제 준비단계로 올해부터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원별로 예상탐방객수와 적정수용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탐방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전국 67개 국·도·군립공원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22개 공원을 선별,3년기간으로 시범실시중인 등산로 자연휴식년제를 모든 공원·등산로를 대상으로 3개그룹으로 나눠 완전한 「1개그룹 1년 출입허용」을 통해 「윤번 2년휴식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47개 공원에서 실시중인 지정 야영장·취사장 이외의 취사·야영금지도 전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중에 나머지 공원의 지정 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도 공원내 안전사고 등에 대비,민간인 중심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안전구조대를 경찰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론 오염 등 불법행위단속까지 담당할 공원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탐방객 스스로 깨끗한 산가꾸기에 동참하도록 서울 북한산에 시범실시중인 쓰레기 되가져오기 사은제도를 입장료를 받는 모든 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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