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뉴스공급/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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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초 제한규정 전면 삭제/시행령안 확정/「주식참여 30%내」 조항도/18일 각의거쳐 내달 1일 시행
정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유선방송사업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자 허가대상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을 제외시키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일간지·통신·방송국의 경우도 이 부문의 주식지분을 30% 초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관계기사 5면>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보처가 지난 3월 마련했던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초안에서는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의 허가기준으로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은 안되며 ▲방송국주식을 5%이상 소유한 사람은 안되고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과 일간신문·통신·방송국은 주식지분의 30%를 초과소유할 수 없으며 ▲뉴스프로그램공급자인 법인의 이사중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아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가 제한을 받았었다.
그러나 12일 법제처를 통과한 최종 시행령에는 이러한 허가기준이 전면 삭제되는 대신 「참여희망업체의 규모·숫자·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공보처장관이 허가한다」는 규정만 삽입되어 사실상 대기업의 전면참여 허용은 물론 일간지·통신·방송국의 참여제한을 철폐했다.
정부는 당초 자본·정보의 집중화를 우려,대기업과 언론의 참여를 제한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뉴스프로그램 공급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질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당초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선방송국수의 경우 시·군·구 등 행정단위별로 구역을 나누되 오지·산간벽지를 묶어 1백50개 내외를,서울지역의 경우 구별로 1개씩 방송국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7월 방송국 신청시 전송 선로망 설치의 어려움을 감안,40∼50개의 방송국만을 우선 허가하되 서울지역은 상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전면 동시허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수허용키로 했던 교양·오락·영화 등 프로그램 공급분야와 분야별 허가대상자의 숫자 등 세부사항은 일단 신청을 받아 전반적 수요·공급을 감안한뒤 허가와 함께 결정키로 했다. 특히 방송시간의 경우 최근의 에너지난 등을 감안,수시로 조정한다는 기본원칙아래 7월이후 허가와 동시에 별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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