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운동 단속착수/선관위/집회·광고 등 불법유형 곧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대법관)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돼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점을 중시,이를 막기 위한 엄격한 사전계도 및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특히 각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통령선거 기획만이 단순한 정당 내부논의 기구를 넘어 대국민 득표활동을 할 경우 이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정당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신문의 정책광고나 옥외집회가 ▲노골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구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선거운동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한 관계자는 8일 『12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전선거운동 사례 유형을 심의 확정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해 정당 등에 보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유형이 확정되는대로 현재의 3백8개 시·군·구 선관위를 기동단속반 체제로 전환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