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외 버스 등록제 면제 내무부안/지방의회서 강력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도 재정압박·공평과세 어긋나”/경남선 폐기… 타도로 확산
정부의 버스업자 편들기에 각 지방의회가 제동을 걸고나서 관계부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내무부가 지난달 중순 「시내·외 버스 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제 과세면세조례안」을 각 시·도에 보내 이를 지방의회에 넘겨 한시조례(94년말까지 유효)로 제정,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해주도록 지시하자 각 지방의회들이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경남도의회가 이미 제동을 걸고 나선데 이어 대부분 거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례제정 요청을 받고 1일 내무위를 열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으로 지방재정수입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경남도에서 넘긴 안자체를 폐기했다.
강원도의회도 강원도로부터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 요청을 받고 4일 오후 내무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며,특히 버스회사에만 면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논의키로 하고 이를 유보했다.
특히 충남도의회 내무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연간 수억원의 이익을 내는 흑자회사들까지도 면세대상에 포함돼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충남도가 지역실정이나 업체별 운영실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내무부안을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한 것은 내무부의 모종압력이나 업체들의 로비의혹이 있다』는 등의 논란이 일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충남도의회는 또 이 조례안 심의를 위해 시외버스 6개사,시내버스 15개사 등 21개 도내 여객운수업체들의 91년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7개 업체만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는 최하 9백만원에서 최고 2억2천만원까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도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한채 다른 시·도의회의 처리결과를 지켜본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경북도·제주도의회도 분위기로 미루어 조례제정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2월1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긴 했으나 업체들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원책을 요구해와 이같은 방안을 마련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