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항소심서 5 ~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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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사장 허태학(63).박노빈(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경가법상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이날 재판에서 "구체적인 이사의 임무 위배 사실을 기존 공소 사실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재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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