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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베이징 아파트값 3년 새 두 배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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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05면

중국 부동산 투자 열풍이 거세다. 서울에서 열린 한 중국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중국 전통 복장을 한 도우미로부터 베이징 왕징 지역에 신축될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왕징(望京)이다. 이곳 한복판에 위치한 대서양신성(大西洋新城) 단지에서 3년 전 150 ㎡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던 한국인 K씨. 분양 당시 ㎡당 7000위안(元, 약 84만원) 하던 이 아파트는 최근 1만4000위안을 호가한다. 불과 3년 사이 두 배로 뛰었다.

2008년 올림픽 앞두고 고공행진 … 전통가옥 사라지고 주상복합 들어서

이 단지 안에 위치한 천사부동산의 장서우(張壽) 부장은 “총 3000가구 중 30%가량은 한국인이 집주인”이라고 귀띔했다. 장 부장은 “지난해 4월 F2 단지를 분양할 때는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기억했다.

이재(理財)에 발 빠른 한국의 투자자가 중국으로 눈길을 돌린 까닭이다.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용 송금 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한 게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은 5억1400만 달러(1268건)를 넘었다. 전년도 930만 달러(29건)보다 55배 늘었다.

중국에도 양도세가 있지만 아직 한국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 또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잦아 향후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상승 행진 중인 중국 주택시장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의 2월 신규 주택 가격은 9.7% 상승했다. 남부 지역인 광저우(廣州)는 9.6% 올랐다. 기존 주택의 경우 베이징이 9.4%, 다롄(大連)이 8.4% 상승했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개별 아파트를 보면 부동산 열풍을 실감할 수 있다. 칭화(淸華)ㆍ베이징ㆍ런민(人民)대 등 명문 대학촌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빼어난 아파트 화칭자위안(華淸嘉園)의 사례를 보자. 2001년 ㎡당 5000위안이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1만2000위안 가까이로 치솟았다. 6년간 누적 상승률은 196%에 달했다. 매년 평균 32%가 뛴 셈이다. 올해도 1만4800위안대를 호가하며 상승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중국의 주거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뜻하는 후퉁(胡同)에 빼곡히 들어섰던 사합원(四合院)이란 전통 가옥은 속속 철거되고 있다. 그 자리에 30층 넘는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한국과 다른 부동산제도 많아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대기 전에 한국과 다른 중국의 주택 정책과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다.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과 달리 사회주의를 내세운 중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국가가 쥐고 있다. 중국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개인이 소유ㆍ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유권 개념은 없고 사용권만 있다.

중국은 주룽지(朱鎔基) 총리 시절인 1998년 직장에서 주택을 지급하던 복리분방(福利分房)제도 대신, 개인이 빚을 내거나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방식(화폐분방)으로 주택 정책을 바꿨다.

아파트의 경우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일반상품주택(商品房), 서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은 서민주택(經濟適用房)으로 크게 나뉜다. 일반상품주택은 120㎡ 이상 중대형 위주이며 서민주택은 60㎡ 내외가 많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90㎡ 이하 소형주택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어, 서민주택 기준은 90㎡ 이하로 굳어지는 추세다.

중국은 2004년부터 외국인의 주택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주택을 구입하려면 가구당 소득이 월 6000위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도 소득과 직업에 따라 중국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20∼30% 정도 된다. 본국에서 투자원금을 가져올 경우 중국의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50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보유세 부과 움직임도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투기성 자금 유입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구입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21일 이후부터 외국인은 1년 이상 거주 증명 사실을 제시해야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거주가 아닌 단순임대 목적으로 살 경우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을 낙관하는 사람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에 따른 탄탄한 주택수요’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자산의 가치상승 효과’ 등을 주목한다. 반면 비관론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지역마다 불투명한 각종 제도 차이’ 등을 들어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김경식 국장(건교관)은 “보유 가구수를 제한하고, 140㎡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는 보유세를 물리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경우 지역마다 다른 각종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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