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중 긴급구속장제도와 구인장 시한연장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에 보낸 개정시안의견서에서 ▲긴급구속장제 등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고인의 소송기록 복사·열람권확대 등 3개 조항에 대해서는 보충·수정의견을 ▲상소기록의 검찰경유제도 등 2개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안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구속기간연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일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중 긴급구속장제도와 구인장 시한연장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에 보낸 개정시안의견서에서 ▲긴급구속장제 등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고인의 소송기록 복사·열람권확대 등 3개 조항에 대해서는 보충·수정의견을 ▲상소기록의 검찰경유제도 등 2개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안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구속기간연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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