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연수원시설등/부동산취득 선별 허용/5·8조치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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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5일 오후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제한조치(5·8조치)가 1년간 연장됨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고등 물류시설 ▲신도시내의 백화점 등 기반시설 ▲연수원 ▲종업원용 사택 등의 경우 재벌그롭의 부동산취득은 선별적으로 허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5·8조치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이 규제된 쇼핑센터·목욕탕·약국·병원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조치의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용해줄 경우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연수원용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내에서는 일체 취득을 불허하고,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일부 허용하며 ▲창고등 물류시설도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신도시내의 백화점 등 유통시설은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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