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면 최고 10만원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서울 시내 길거리 등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 김영한 환경과장은 25일 "7월부터 시 전역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현재 구청마다 3만~5만원인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1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약 2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광화문 네거리, 종로 1~3가, 대학로, 신촌,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89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이들 지역뿐 아니라 시내 전 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1월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본지 1월 2일자 2면>

강남구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월 하루 평균 524건이던 단속 건수를 4월 현재 하루 평균 241건으로 줄였다. 서울시는 이를 모범사례로 꼽고 다른 자치구로 확산시켜 왔다. 현재 서초.용산.종로 등 14개 자치구가 단속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5월부터는 중.강북.도봉 등 다른 자치구들도 동참할 계획이다.

이수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