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긴급구속장」제 반대/형소법 개정시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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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경찰도 입장 달라/“국민 인권침해 우려 크다/인신구속은 법관이 판단할 일”
법무부가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18시간동안 구속할 수 있는 검찰의 「긴급구속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내놓자 경찰이 별도의 「체포장」제도 도입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검찰의 긴급구속장 제도에 반대의견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수사기관·법원간의 의견차이는 인신구속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상 필요에 대한 인식·입장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20일까지 대법원·변협·내무부·국방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받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사법부 입장=법원은 긴급구속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한다」는 헌법상의 구속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있다.
즉 긴급구속장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48시간동안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은채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돼 자의적 긴급구속 또는 긴급구속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긴급구속사유를 다소 완화,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되 이같은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에 있어 사법부의 견제 없이 수사기관만의 판단에 따르도록한 제도적 장치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원측은 긴급구속장제 신설 대신 헌법·현행규정의 보완만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취지를 살릴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개정시안=개정시안은 인신구속을 보다 신중히 한다는 취지아래 현행 긴급구속사유중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때」의 규정을 삭제하고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찰이 긴급구속장을 발부,구속한뒤 48시간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이때 수사기관만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구속을 견제하기 위해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때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헌법(제12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 이외에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후 영장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제206조)은 헌법에 규정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며 법원의 영장을 받을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통·통신 발달로 「법원의 영장을 받을수 없을 때」가 극히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수사기관이 탈법적 관행에 의해 영장없이 거의 모든 피의자를 임의동행형식으로 강제연행한뒤 48시간내지 72시간이내에 영장을 청구해 왔다.
□긴급구속관련 의견 대비
●구분
▲현행
제도:긴급구속,임의동행 인정
내용:탈법운영관행
▲법무부 시안
제도:긴급구속장 신설
내용:검사 발행,48시간내 영장청구,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대법원 의견
제도:현행 긴급구속제도 보완
내용:긴급구속사유완화,탈법관행 금지
▲경찰청 의견
제도:체포장 신설
내용:경찰서장 발행,48시간내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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