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총리 기조연설<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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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이행기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는 5월19일까지는 구성·운영되어야 하며,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발효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속합의서는 「남북 기본합의서」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대책을 규정해야 하며 몇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해야 할 것인가는 적분과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주의 원칙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민족자결 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남북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북 쌍방이 자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은 북의 법질서를,그리고 북은 남의 법질서를 존중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대단결은 남에서나,북에서나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차이가 존중되고 복수의견이 허용되는 가운데 기본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귀측은 겨레의 여망을 도외시한채 올해에도 또 다시 8·15를 계기로 이른바 「범민족대회」「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전민족 정치협상회의 소집」등 정치행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측이 추진하는 정치행사가 명백히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귀측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씻기 위해서,귀측지역에서 핵과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모든 시설과 장소를 민간이나 군사를 막론하고 사찰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귀측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귀측이 의심하는 우리측 지역의 모든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사찰을 하고자 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사찰대상을 지정하고 상대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 특별사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남북 상호사찰 실현에 있으며,따라서 남북 쌍방은 이미 약속한대로 철저한 사찰제도를 갖춘 남북 상호사찰을 6월 초순께 반드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나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첫번째로 맞이하는 금년 8·15 광복절에 즈음하여 「8·15 경축방문단」을 상호교환 할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8·15 경축방문단」 교환문제는 그 성격상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협의·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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