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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내달부터 "가시화"|정부 세부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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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 된다.
정부가 28일 관련부처 국장회의를 통해 확정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세부계획은 지난3월21일 발표됐던 종합대책이 「선거용 선심」일지도 모른다는 여성계의 의혹을 씻어주었다.
세부계획의 골격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벌주는 제도적 장치마련 ▲건전 사회 분위기조성 ▲교육을 통한 의식계몽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성폭력 특별법의 연내제정과 함께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호시설은 일차로 오는 9월 서울에 2백평 규모(약40명수용)의 안식처 한곳을 세우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오는 95년까지 6대도시에 1개소씩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다.
사업장내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직장상사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정부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사무실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여성노조간부를 상담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 위원실에 이를 설치하고 간부급 여사원을 상담원으로 지정토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여성근로자 1백인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 성폭행발생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 안이한 대책으로 여겨져 아쉬움을 남긴다.
정부는 또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5월1일부터 비디오 심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비디오 심의기준을 TV방화수준으로 강화시키고, 극장용 비디오 물에는 영화심의기준을 적용하는 한편「극장용」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 남녀간 성행위 동작을 직접 묘사하거나 강간 등 폭력을 사용하는 성추행장면을 불허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도 5월1일부터 여성상담실 및 여자 형사기동대를 전국 규모로 확대키로 하고있어 성폭력 근절대책은 5월부터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로써 여성계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지 꼬박 1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대책 시행이라는 결실을 얻은 셈이다.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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