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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여성계 반발 성명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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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간통죄는 폐지돼야 하는가. 지난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개정안중 간통죄폐지안을 놓고 여성계가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오후2시 서울여의도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는「간통죄 폐지론에 대한토론회」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가정법률상담소등 3개 여성단체 공동주최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정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 소장은 지난13∼16일 서울·인천 등 전국 20개 지역 2천8백18명(남1천54명, 여1천7백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
조사결과 폐지 반대는 1천8백8명으로 전체의 64.2%였으며 찬성 6백7명(21.5%), 시기상조 3백75명(13.3%)등으로 반대와 시기상조를 합쳐 전체의 77.5%가 반대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은정 교수(이대법학과)는 「법 이론만으로 간통죄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현실적 설득력이 없다』며『아직 우리사회에서는 간통죄폐지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 전화는 합동으로『간통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사회는 성 윤리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간통은 개인의 애정 문제라기 보다는 성도덕의 타락으로 인한 사회문제이므로 간통죄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개정에 따른 공청회는29, 30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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