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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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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가 인간성 회복의 길
이홍철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현대 이혼제도의 역사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진 경우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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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현재 우리나라에선 50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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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불륜만' 간통 전문가 "요즘 여자들…"
영화 ‘간기남’은 박희순과 박시연이 출연해 200만 명 가까이 관객을 불러 모은 화제작이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이 영화의 제목은 이미 16년전에 지어졌다. 지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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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기] 간통죄 사례자들은 상처받은 환자들
"간통죄가 뭔지 모르겠는데…." "간통죄? 그런 거 인터뷰 안해요, 안해." 길거리 인터뷰를 나갔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의 반응만큼이나 간통죄는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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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통죄 폐지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심판을 제청했다고 한다. 헌법이 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성 행위 상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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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법조계가 보는 간통죄
“간통죄가 여성의 인권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김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이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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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법조계가 보는 간통죄
관련기사 ‘여성의 무기’ 간통죄, 이젠 남편 쪽 고소가 더 많아 “간통죄가 여성의 인권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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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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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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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없애느냐 존속이냐
'없앨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 중앙일보 기획 연재기사인 업그레이드 코리아 2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가 높은 관심을 끄는 가운데 20일자에 실린 '간통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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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성규제 당연" 간통죄 합헌
25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형법 상의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은 간통죄가 건전한 가정.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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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法조항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이라도 출생후 1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는 현행 민법조항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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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 전면 재검토”/반대많아 형량 낮추거나 국회에 개폐맡겨
◎김기춘법무 밝혀 김기춘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대전지검을 순시한 자리에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각종 여론 조사결과 70%이상이 폐지를 반대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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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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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여성계 반발 성명 잇따라
간통죄는 폐지돼야 하는가. 지난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개정안중 간통죄폐지안을 놓고 여성계가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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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토론회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와 한국 여성 단체 연합·한국 가정법률상담소는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여성 백인회관에서 「간통죄 폐지론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법무부 최성창 검사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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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렇게 본다
○‥이번 주 토론 주제인 「간통죄 폐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60통(찬성 15, 반대 45)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찬성 2통과 반대 4통을 소개합니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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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견 모아 모호한 규정 없도록"
법은 시대적·사회적 소산이다. 우리형법이 제정된지 벌써 30년. 그동안 우리의사회·경제 과학·윤리관·의식구조 범죄현상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형법이론도 많이 발전했다. 이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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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천·신종 범죄에 대처
형법이 제정 33년만에 대수술을 받게됐다. 특히 법률로써 지켜져 오던 간통죄 등 일부 성도덕질서에 관한 조항의 존폐여부와 지금까지 민사적인 해결방안에 의존해 왔던 채무불이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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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현실감각
형법개정의 기본골격방향이 확정됨으로써 지난 84년부터 추진되어왔던 개정작업은 급진전될 것 같다. 앞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정기국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