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래픽논단>논란많은 法조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이라도 출생후 1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는 현행 민법조항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과 한 시민의 위헌제청신청등을 계기로 이 조항이 화제가 됨에 따라 법조계.학계에 심도 깊은 논란의 장(場)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민.형법중 논란 조항」에 대해 전화조사( 2월 29일.전국 1천15명)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의 반수이상(남 67.0%,여 59.1%)이「친생부인의 소」제기 기한을「남의 자식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로 고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아이의 권익이나 가정의 안정,낳은 정과 기른정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고 동성동본금혼.호주제.사형제도등에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특히「간통죄(姦通罪)」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남70.7%,여 84.8%)인 반면 애정문제는 국가의 규제대상이아니며 상대에 대한 응징이나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악용된다는 근거로 이의 폐지론을 펴기도 하나 여전히 소수론임이확인됐다.
또 여권신장에도 불구하고「호주제」에 대해 존속시켜야 한다(남67.6%,여 58.1%)는 의견에 비해 남아 선호사상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남 29.5%,여 38.8%)는견해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우리 사회「성비(性比 )의 심각한 불균형」문제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여성계와 유림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동성동본 금혼」은 부계,모계 8촌이내의 근친혼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남 65.9%,여 69.0%).
그러나 본인이 동성동본인 상대와 결혼할 상황에 처한다면 결혼하겠다(59.3%)는 의견이 헤어지겠다(38.1%)보다 많아 이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 별로 없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사형제도에 대해선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남 77.6%,여 76.1%)우리 국민이 지존파.온보현사건등 각종엽기적 사건들에 따른 불안증후군으로 사회기강 확립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金 杏 本紙조사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