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놔도 안 팔리는데 캠코에 의뢰해볼까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주택담보 대출 제한 등으로 아파트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1주택자가 새 주택을 구입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짐)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세율 50% 적용)되기 때문에 급매를 통해 처분하려 해도 매물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고민은 더 깊어만 간다.

이처럼 유예 기간은 다가오고 내놓은 집은 팔리지 않는다고 마냥 앉아서 양도세를 50%나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새 집을 사고 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캠코에 기존 주택 매각을 의뢰하면 새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일년이 지난 후 팔리더라도 양도소득세중과를 당하지 않는다.

올 들어 공매 신청 증가세

캠코에서는 1996년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여분의 주택을 공매로 팔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신청 건수는 극히 저조했다. 딱 3건(지난해말 기준)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가 50%로 중과됨에 따라 공매 신청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신청 접수 건수는 올 1월 5건, 2월 11건, 3월 24건, 4월 중순 현재 9건 등이다.

세법상 2주택자는 새 집 구입 이후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1년이 넘기 전에 캠코에 매각 의뢰를 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된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광풍 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더 샀거나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를 내야 하는 2주택자들은 캠코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캠코에 의뢰된 주택은 캠코의 매각 프로그램인 온비드(www.onbid.co.kr)을 통해 최장
2년 동안 입찰이 부쳐진다.

공매 신청한 재산은 압류재산이 아닌 수탁자산으로 분류돼 1∼2개월에 한 번씩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경매와 다르게 한번 유찰될 때마다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이 진행된다.

공매신청 순간부터 2주택자로 간주 안돼

캠코에 일시적 2주택자가 공매신청을 하면 일단 매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세가 50%가 아닌 보유기간에 따라 9∼36%로 매겨진다.

하지만 유의할 게 있다. 일단 캠코에 공매신청을 하면 개인적으로 다른 매각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인이 마음이 바뀌어 공매 취소를 하면 양도세 50%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해지한다. 이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만 구제

모든 2주택자가 캠코의 공매 대행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기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만 해당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공매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또 과세특례주택을 보유해 5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2주택자도 자신이 보유한 집이 안 팔려 2주택자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도 공매신청을 할 수 없다.

집값의 50%까지 떨어져 매각될 수도

캠코에 의뢰되는 물건의 감정가는 거의 실제 시세 수준에서 결정된다. 감정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이 때 감정평가법인은 주택 소유자의 의견과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거의 비슷하다는 게 감정평가업계의 설명이다.

공매 신청자는 낙찰 후 낙찰가의 1%를 매각 수수료로 내야 한다. 대신 매각 신청금은 없다. 공매 신청자는 캠코에 매각 의뢰 후 입찰 전에는 공매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 때마다 의뢰자에게 입찰 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한다"며 "입찰 후 공매 철회를 허용할 경우 낙찰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진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캠코에 의뢰된 물건의 낙찰가는 감정가의 5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캠코가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의 5%씩 내려 재입찰을 하는데, 그 인하 한도를 감정가의 50%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각의 경우 통상 감정가의 80~90% 선에서 낙찰된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에 따르면 올 들어 3건이 낙찰됐는데, 1건은 낙찰가율이 100%, 다른 1건은 95%, 나머지 1건은 90%를 기록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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