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 땅 매입 확대|그린벨트 잠식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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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잠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큰 조례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15일 박인호 의원(민자· 은평) 등 의원 2명이 발의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개정 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일지라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건축돼 85년6월30일 이후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0평 이내에서 건물대지면적의 두 배에 27평까지 점유 자에게 추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현행조례는 50평 이내에서 건물대지 면적의 두 배에 6평까지 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조례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불량주택주변의 그린벨트 잠식을 노린 투기행위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그린벨트 내 거주자는 대부분 영세민들이어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할 능력이 없어 투기꾼들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판 뒤 떠나게 돼 현지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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