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근해 조업/일 의식 출어막아/정부 입어신청 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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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작년 9월21일 체결된 한·러시아 어업협정에 따라 사할린 동남쪽 경제수역내 직접조업을 할 수 있게 된 우리어선에 대해 정부당국이 일본의 압력을 의식,출어를 막아 말썽을 빚고있다.
16일 한국원양협회(회장 박준형)와 관련업계에 의하면 대림·동원·고려수산 등 14개 트롤어선이 7만t의 물량배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조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북방 4개도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가 외무부에 자제요청을 해오자 입어신청을 받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야나기 겐이치 주한일본 대사는 지난달부터 줄곧 『러시아와 영유권을 논의하고 있는 북방 4개도서 주변연안에서의 조업이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며 우리정부에 출어자제를 요청해왔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제법상 문제해역의 영유권은 현재 러시아측에 있으며 일본 스스로가 같은 수역에서 조업중인 현실』이라며 『자국민 이익을 보호해야할 정부기관이 알아서 눈치보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수산청은 『허가신청서를 가지고 러시아에 가도록 곧 원양협회에 통보하겠다』며 『출어보류 문제는 외무부에서 양해하면 허가해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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