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걸쳐 탈루행위”/황재성 서울국세청국장 「현대상선」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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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발사실 보안유지 어려워 발표/불성실 법인 분류따라 조사착수
국세청은 8일 오전 현대상선에 대한 법인조사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현대에 대한 탄압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고발까지 해야될만큼 중대한 범법행위가 드러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발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를 맡은 황재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의 일문일답.
­갑자기 발표한 이유는.
▲과거에도 고발등 사건화됐을때는 항상 이를 발표했었다. 어제 오후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보안유지가 어려워 오늘 발표한 것이다.
­고발 대상 가운데 대표이사인 현영원 회장이 제외된 이유는.
▲이사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장은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제외시켰다.
­부회장인 정몽헌씨는 고발하고 회장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은가.
▲정부회장은 현대상선의 사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이번 조사가 현대에 대한 탄압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세간의 소문이 있는데.
▲정기법인조사 과정에서 불성실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 착수때만해도 범법행위가 이 정도까지 이를줄은 예상치 못했었다.
87년의 경우 운항비를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일주일에 두차례이상 이뤄진적도 있는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탈법행위가 계속돼 깜짝 놀랐다. 보통 기업이 탈세를 해도 1년에 한두차례 정도인데 서류까지 변조해가며 이같이 장기간 탈세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연도가 89년 한해뿐 아니라 5년치가 포함됐는데.
▲처음에는 89년도분을 대상으로 했으나 사안이 커 조세시효(5년)에 해당하는 87년도까지 소급,조사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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