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 신고해도 '악질 기업'엔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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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악질적' 담합 기업은 담합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악질적' 담합 기업에 대해선 자진신고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3일 기자단 업무브리핑에서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우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지 않고 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했어도 이를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통해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주도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담합 사실의 자진 신고와 자료 제공이 담합 조사에 도움이 되는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설 학원비나 대학등록금 인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지만 유치원 수업료는 일부 담합 혐의가 포착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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