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받고 선거운동/대학생들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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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검은 14일 제14대 총선 후보자들이 일당을 주고 대학생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 것을 전국 검찰·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뒤 선거운동원 증명을 발부받아야할뿐만 아니라 등록후에도 실비이상의 일당은 제공받을수 없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대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서울지역 3개 지역구에서 대학생들을 불법동원했다는 정보가 입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엄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적발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범은 1백73건 3백2명으로 이중 구속자는 12건 18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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