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차등 수매제 검토/수입농산물 관세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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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수산부는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곡수매때 품질등급별로 차이를 두는 추곡 차등수매제를 9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월1일부터 쌀등 지역특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94년부터 쌀수매때 차등가격 수매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에는 미질에 따라 일반미 품종을 몇개의 등급(일본은 5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7월부터 정부의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민·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 표시를 해줄 방침이며 허위표시를 못하도록 유통과정을 점검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농산물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쌀과 과일·채소·특용작물류 등이다.
조장관은 이어 최근 농수산물의 수입급증이 우려할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키위·미꾸라지·당근·메주·고사리·표고·버섯·도토리·곶감·골뱅이 등 2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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