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11일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한승헌 고문변호사.사진)를 출범시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국민에게 다가서는 한국 로펌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광장은 위원회를 통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 교육 활동에 참여키로 했다. 한국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는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탄광촌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서울 견학을 지원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미혼모.미혼부들에게 각종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해 광장 소속 변호사 5명이 실무책임을 맡고 50여 명의 변호사가 일일 교사로 나선다.
변호사들은 미혼모.미혼부들에 대한 법률 봉사도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범사에서 "법조인 집단의 사회적 사명을 해 보고자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들게 됐다"며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서울(대표 변호사 이석연)도 최근 '공익부'를 따로 설치했다. 공익부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전담할 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해 연말에는 공익소송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재단'이 만든 비영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로펌들의 지원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공감은 노인학대예방센터.노숙자 다시서기센터 등 비영리 단체를 통해 들어온 소송 사건을 무료로 대리해 주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감 출범 당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했다. 법무법인 충정은 3년 동안 변호사 한 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연간 10건의 공익소송을 함께 대리키로 했다.
민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