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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25∼30명/금주중에 구속키로/경찰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무소속 「금품영입 밀약」도 내사
경찰청은 25일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현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조사중인 1백70여명 가운데 25∼30명을 금주중 구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입건조사중인 위반사범 가운데 각 정당의 공천자 3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전체의 4분의 1 가량은 민자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위반사범에 대해 금주중 자료보강과 채증등 증거보완을 모두 마치고 14대 총선 공고일인 3월7일 이전에 신병처리를 마무리지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24일 김원환 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 선거관련 주무과장인 형사·방범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내사 위주 관행에서 탈피,위법사실을 발견할때에는 즉각 여야를 불문하고 입건,의법조치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모정당이 공천 탈락자 및 무소속 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영입·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지원 밀약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시,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후보들의 신변보호 및 선거 방해를 위해 선거에 개입할 징후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선거관련 조직폭력 전과자 및 후보자 위해 전력자명단을 파악토록 지시하는 한편 선거폭력 전담 기동타격대를 일선 경찰서별로 편성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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