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영장 기각/경찰 손님가장 환각성분 약산뒤 약사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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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법 이례적 기각… 수사한계 논란일듯
서울형사지법 심창섭 판사는 22일 전화주문을 받고 약국밖에서 환각성분이 있는 진통소염제를 판 서울 묘동 N약국주인 지모씨(52)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특수대가 약사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 사건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해 일어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함정수사의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심판사는 『지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서 고객을 가장해 전화로 약품을 주문,이를 약국밖에서 팔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이모씨를 통해 전화로 주문받은뒤 20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환각성분이 있어 약국내에서 제한된 숫자만 팔게되어 있는 진통소염제 6갑을 18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곳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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