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최근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급속히 늘어나며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단속키 위해 풍속영업 규제법 시행령 등에 규제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제방안은 ▲내부를 유리로 개방하고 ▲룸의크기는 8평방m,조명은 15럭스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술을 팔지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만 노래연습장을 허가하고 학교 환경정화구역에서는 허가규제 대상으로 추가키로 했다.
노래연습장은 업소별로 1.5평 규모의 룸을 10∼20개씩 설치,손님들이 무인영상반주장치(비디오케)에 동전을 넣고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업소로 최근 급속히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음주·탈선 등 물의를 빚어왔으나 지금까지 단속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