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많은 곳 보험료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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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액이 지금보다 커지고 같은 등급(배기량)의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보험료 할인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종전의 무사고 7년에서 무사고 12년으로 좁혀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고가 많아 자동차 보험금 지급률(손해율,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하며,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 거주자의 보험료 부담은 적어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사고 예방 노력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모든 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사고 발생시 손상이 적고 싼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의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행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무사고 7년인 최고 할인율(60%) 도달 기준을 최장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40~60%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 고할인 운전자층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1백% 이상 할증계층의 지급률은 낮아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할증이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1년 할인 유예▶3년 할인 유예▶할증 적용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작은 가해자 불명 사고를 당한 차 소유자는 1년 뒤부터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늘어난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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