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물린 과징금 98억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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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부장판사)는 9일 삼성카드 등 8개 삼성 계열사가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액 중 98억4천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1999년 2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1천2백50만주를 주당 1만원에 인수한 것을 부당 지원으로 봤지만, 이들 회사는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용차의 적정 가치가 주당 1만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근거로 실권주를 사들인 만큼 이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상용차가 2000년 11월 퇴출돼 삼성카드.캐피탈이 투자손실을 봤지만 99년 당시에는 적정한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99년 삼성물산 등 3개사가 '벤처투자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1억7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 등은 부당내부 거래로 인정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공정위가 2000년 12월 3천억원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이듬해 소송을 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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