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리모델링] 결혼자금 가능한 줄이고 마흔 전 10억 만들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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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30대 미혼남입니다. 앞으로 1~2년 뒤 결혼할 계획이지만, 결혼자금은 최소한
으로 할 계획입니다. 40세 이전에 10억원을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모(32)씨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입사 5년차 대리다. 현재 지방 현장에 근무해 회사로부터 숙소를 지원받고 있어 별도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정씨는 매월 320만원의 급여와 연 2회 명절 때 180만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김포 신도시 장기지구 아파트에 당첨돼 현재 중도금을 납입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옮겨라

정씨는 공격적 투자를 결정하고 매월 적립하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형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투자의 경우 수익이 덜 날 수는 있지만 분산투자의 효과는 위기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펀드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재와 같이 신흥시장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할 경우 글로벌시장의 경기침체로 주식시장이 동반하락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신흥시장국가의 비중이 크므로 투자 비중 조절 차원에서 선진국과 전 세계에 투자하는 글로벌 유형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국내 비중도 다소 높일 것을 권한다. 국내와 해외는 50대 50의 투자비율을 지키는 게 좋다. 향후 1~2년 내 많은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금융자산 전체를 적립식 펀드로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결혼자금과 2009년 6월 아파트 잔금에 들어갈 자금을 감안해 1년 이내에 필요한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옮겨 저축해 놓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 재무목표 달성이 급선무

정씨는 아파트와 재개발 지분에 투자된 자금을 제외하면 우리사주(1000만원), 중국 주식(600만원), 주식형 펀드(144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670만원) 등 3710만원의 금융자산이 있다. 현재처럼 월 220만원씩 26개월(2009년 6월 기준)을 저축할 경우 약 6000만원(5% 수익 가정)과 월급 외에 매년 2회 180만원씩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720만원(2009년까지 2년간)을 보유하게 된다.

단기 재무목표는 결혼자금과 2009년 6월 아파트 입주 때 필요한 자금 8700만원이다. 결혼자금은 필요 시기와 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로 자금계획을 맞추는 것보다는 상여금을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우리사주를 적정한 가격에 파는 방법으로 마련할 것을 권한다. 아파트 잔금은 현재 펀드저축액 1440만원과 향후 저축액 6000만원, 중국 주식 600만원, 재개발지분 1200만원을 처분해 마련하면 된다. 다만 잔금을 치르더라도 정씨에게는 중도금 대출 1억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일단 잔금을 낸 다음 재무목표를 새로 정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 좋지 않아

정씨는 김포 장기지구의 아파트 분양권과 지분율 12%인 서울 용답동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정씨는 수도권 택지지구의 4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5~6년 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사고 싶어한다. 우선 장기지구 분양권은 분양과 임대를 섞어 놓은 형태다. 김포 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서울~김포 간 고속화도로, 5.9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경전철이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한결 좋아질 전망이다.

용답동 빌라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 2006년도에 평당 850만원 선이었으나 현재는 140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고 사업 절차가 진행될수록 값이 오르므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단계 사이를 정리 시점으로 삼으면 된다.

2013년 정도에 수도권 택지지구 40평형대를 분양받고 싶어하지만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으므로 2016년이 돼야 분양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또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도 잘 살펴봐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결정한다. 1주택 이상자는 가점제 물량에는 청약자격이 없다. 주택청약제도 시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85㎡ 이하 주택에 정씨가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해 추첨제가 50% 유지되는 85㎡ 초과 주택을 노려야 한다.

5~6년 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면 장기지구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좋지 않다.

정리=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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