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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르망 콩코드 세이블/오염가스 배출 무상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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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행 8만㎞이하 대상/검사기간동안 다른 차 빌려주도록/환경처서 선정
운행중인 차량이 출고때의 배출가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해 차량결함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치가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회사에 무상수리책임을 지우는 「결함시정제도」(리콜시스팀)의 첫 대상차종으로 현대의 쏘나타등 4종이 선정됐다.
환경처는 6일 ▲현대의 쏘나타 ▲대우의 르망 ▲기아의 콩코드 ▲기아가 수입하는 미국산 세이블 등 4종 가운데 주행거리 8만㎞ 또는 출고 5년이하의 자동차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측검사를 실시해 배출가스장치의 결함으로 허용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을 내보내는 경우가 발견되면 자동차회사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실시할 차종별 배출가스 실측검사 기간은 ▲쏘나타 2∼7월 ▲콩코드 5∼9월 ▲세이블 7∼11월 ▲르망 9월∼93년 1월 등이다.
환경처의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회사들은 해당차량을 모두 수거,불량부품의 교체·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당 5∼7일 걸리는 검사기간중 소유주에게 다른 차를 빌려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55조 등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쏘나타등 4종이 선정된 것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시정제도가 도입된 90년 한햇동안 쏘나타가 11만5천대 팔려 가장 높은 판매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해 르망 7만8천대,콩코드 1만8천대,세이블이 1천5백대씩 팔려 판매실적이 높은 편이며 주행거리가 8만㎞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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