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체 착륙 KAL기 기장등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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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호영 판사는 23일 오전 대한항공 KE375편 여객기 대구공항 동체착륙사건 선고공판에서 기장 이인성 피고인(52)에게 항공법 위반죄를 적용해 금고 10월을,부기장 김성중(53)·기관사 박일성(41) 피고인 등 2명에게는 금고 8월씩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승객 1백20여명이 탄 항공기를 조종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항공운항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승객 모두 사망할 수 있는 사고를 낸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후 6시30분쯤 승객 1백27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 조종을 수습중이던 부기장 김피고인에게 맡겨 대구공항 상공에서 착륙준비하면서 랜딩기어 작동지시를 하지않아 바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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