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원양업계 “한줄기 빛”/한·러 어획쿼타합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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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러시아해역 조업 15년만에 재개/수급안정·수출확대 등 효과기대/입어료·조업시기 등 내달중 결정
21일 폐막된 제1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에서 한국은 상호입어 3만t,러시아 경제수역내 유상어획 40만t 등 모두 43만t 이상의 명태쿼타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국내원양업계에 생기가 돌고 있다.
이번 어업위는 당초 작년 9월1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한·소어업협정에 따라 12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혼미한 소련의 국내사정으로 연기를 거듭하다 해를 넘기고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측 대표 윤옥영 수산청장과 러시아연방 어업부 제1차관 루시니코프가 서명한 양국합의안 골자는 ▲양국 수역내 3만t씩의 상호 무상입어를 허용하고 한국측에 캄차카반도 주변에서 유상입어와 공동어로사업을 포함,최소 40만t 이상의 쿼타를 보장하며 ▲양국간 수산자원 보존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은 70년대 이후 매년 30만t 가량의 명태를 캄차카수역에서 어획해왔으나 77년 3월 구소련의 일방적인 2백해리 경제수역선포로 철수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명태소비량은 56만2천t으로 이중 20만t을 수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소비량 변동없이 30만t 가량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어업위에서 타결된 쿼타로 국내소비충당,가격안정은 물론 어묵·맛살 등 가공수출품 확대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국내원양업계도 북양유자망조업 규제등 국제적으로 조업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대체어장 확보로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도 만만찮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입어료.
연간 40만t 이상의 쿼타확보에도 불구하고 입어료가 높게 제시된다면 우리측이 당초 기대한만큼의 실익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가 입어시기. 명란젓 등의 원료가 되며 맛좋은 포란태의 성어기(2∼4월)를 놓친 뒤 입어하게 되면 입어료를 건지기조차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입어료·출어척수·어기 등 수지타산을 맞출 세부사항은 2월10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양국 실무자회의에서 판가름난다.
한편 러시아측에서는 우리수역의 협소함과 어족자원상태를 감안하여 직접조업대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의 어종교환 또는 어업물자를 공급받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수산물 가공기술과 함께 울산항 등지에서의 자국어선수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봉화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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