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현수막등 강제철거/선거광고물 집중단속/정부,내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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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철거비 광고주가 물게
정부는 20일부터 벽보·전단·플래카드 등 불법선거·일반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들 불법광고물의 제거비용을 광고주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정부당국은 최근 14대총선을 2개월 앞두고 불법광고물이 범람할 조짐을 보이자 20일부터 시·군·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 및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차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과 도청소재지의 특정지역을 시범단속 지구로 지정,시장·구청장 책임 아래 이들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돌출간판·공연간판·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등 일반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광고주에게 철거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불법 선거광고물과 무신고 또는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부착한 포스터·스티커 등이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거관련 홍보물을 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르면 벽보는 사전신고후 지정벽보판에만 부착하게 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장당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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