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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30평 아파트 난방 연료 LNG 8월부터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15일 9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대형 빌딩이나 공동 주택의 청정 연료 대체 계획에 따라 올 8월말까지 시내 25∼30평 이하의 1백개 동의 아파트 연료를 도시가스로 바꾸도록 고시했다.
연료 전환 대상 아파트와 건물은 다음과 같다.
▲동대문=청량리 현대·장안 현대·전농 우성·휘경 서울가든·회기 한국과학기술원 ▲서대문=충정로 피어리스·홍은 라이프·북가좌 한양·북아현 맨션·홍제 제1주택개량조합 ▲마포=성산 유원·도화 고려·신수 현대·화곡 미성 ▲중구=충무로 진양·신당 현대 ▲종로=당주 세종·숭인 낙원 ▲용산=남산 외인·한남 힐탑·원효 풍전 ▲성동=응봉 대림·옥수 현대·무학 한신·사근 중앙·성수 군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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