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1년이상 무주택」고수/당국/법원 무효판결 개의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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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합지침에 자격기준 명시”/조합원들 소송 잇따를 듯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중 무주택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행정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택조합 가입자들과 정부사이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5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로 제한한 건설부령이 입법미비로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으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이후 조합원들이 소속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세차례의 민사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신청을 받아 들였었다.<본지 1월11일자,일부지방 12일자 보도>
재판부는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조합설립인가일 ▲사업계획 승인일 ▲가입신청공고일중 어느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건설부등은 이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에 명문화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택조합지침에는 분명히 조합설립 인가일이라는 기준이 명시돼있고 지금까지도 이 기준에 의거,무주택기간을 산정해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문제가 됐던 조합들이 승인신청을 해올 경우 부적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지침의 구속력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인데 조합측은 『일반이 잘 알기 어려운 행정내규일 뿐』이라는 주장이나 건설부·서울시 등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주택공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급조건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촉진법」 32조에 근거를 둔 지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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