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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공고…국회에도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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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1월7일자 (일부 지방 8일)「독자의 광장」에 국민 성금의 집행 내용을 발표하라는 독자의 투고가 있었다. 재해 구호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국민 성금과 관련된 의문을 풀고 이 성금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수재의연금·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의문은 크게 두가지인 것 같다. 그 하나는 성금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나 하는 것이다.
수재의연금과 이웃돕기성금은 해마다 모금액과 사용내용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지난해 모금된 수재의연금의 경우 10월10일부터 12일 사이에 9개 일간지에 공고되었고, 이웃돕기 성금의 경우는 지난해 11월30일 일간지에 공고되었다. 더구나 이웃돕기 성금은 그 사용 내용이 국회에까지 보고되고 있다.
두번째 의문은 이러한 성금들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부 예산을 쓸 곳에 국민 성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해로 이재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해마다 예비비를 마련해놓고 있다. 작년 태풍 글래디스의 경우만 해도 이재민 구호와 복구 사업에 들어간 정부 예산은 3천4백억원으로 의연금으로 이재민에게 지원된 금액 1백71억원의 20배에 이른다.
정부예산은 이재민의 생계지원, 주택복구 등 직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농경지, 농·축산시설, 도로, 항만시설의 복구 등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의연금은 이재민이 직접 피부로 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긴급한 구호에 사용되고 있다.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과 생계보조금, 침수된 주택의 내부 수리비, 이재민의 월동 대책비와 중추절 위로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웃돕기 성금도 마찬가지다. 이웃돕기 성금은 고아원·양로원 등 복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생활이 매우 어려운 영세민, 그리고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미망인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데 사용되고 있다.
수재의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꼭 필요한데만 쓰여진다 해도 정부 예산을 보충하는 성격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해 복구비용이나 전체 복지 예산과 비교할 때는 아주 미미한 것이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절약하거나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편법으로 성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 예산에다 국민들의 작은 정성을 얹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창진 <보건사회부 자립 지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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