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농수산시장·버스터미널 땅값 시비로 착공 늑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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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입주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안양시가 추진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민편의시설 및 무역전시장 건설공사는 부지매입조차 못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는 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들 시설물이 영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설물부지 땅값을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조성가로 분양해야한다며 맞서 부지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된 89년2월 평촌동255일대 3만여평의 부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92년12월까지 건립키로 하고 90년7월 토개공측에 조성가로 시장부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토개공측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영리사업체이므로 안양시가 시장부지를 유통업자들에게 재분양할 경우 감정가로 분양할 것이 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감정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어, 부지매입이 2년째 지연되고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택지조성가는 평당 90년 92만4천원, 91년 1백4만원인 반면, 추정감정가는 90년 3백50여만원에서 91년 말 7백60여만원으로 급증하고있어 감정가로는 부지를 매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터미널=안양시는 47만6천여명의 시민 중 10%가 넘는 5만여명과 인근 군포·의왕시민 3만여명 등 13만명 정도의 시민·학생이 서울·성남·수원·안산 등지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 불편을 겪자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내 5천평의 부지에 터미널을 설치키로 했으나 토개공의 감정가 공급방침으로 인해 부지확보를 못하자 설립계획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또 안양시교육청도 건설부의 평촌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호계동에 있는 청사를 평촌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 2월 토개공에 조성가로 부지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토개공의 「조성가 공급 불가원칙」으로 인해 이전계획을 무기한 유보하고 있다.
◇무역전시장=안양시와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지난 90년12월 평촌지역 내 8천3백84평의 부지에 안양·군포·안산 등 7개시 2천여개 중소기업의 육성과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한 무역전시장을 신설키로 하고 지난해 2월 토개공에 조성가로 부지를 분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토개공측은 『무역전시장은 비영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가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조성가의 4배 정도인 당시 감정가(3백50여만원)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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