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서 자가용 운전자나 파출부는 제외된다. 개인에게 고용된 자가용 운전자나 파출부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개인에게 고용된 파출부나 운전자는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예컨대 남편은 사업자에게 고용돼 연 1200만원을 받고, 아내는 파출부로 일하면서 연 1500만원을 벌 경우 이들은 연소득이 총 2700만원이어서 장려금 요건(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아내의 소득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돼 부부의 합산 소득은 1200만원으로 간주, 연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