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457억 추징/기업임원·은행원 등 3백19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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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녀 사전상속 가장많아/국세청 전국조사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자주 거래해온 중개업자 및 기업체 임원·은행원·전직교사 등 투기혐의자 3백19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4백5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이중 3백19명과 이들의 가족 및 거래상대방 등 총 1천2백여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백51억원,종합소득세 1백89억원,증여세 84억원,기타 33억원 등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16명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5명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내무부와 건설부 등에 통보했다.
전국 규모의 부동산투기조사는 올들어 세번째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사람은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가 매우 잦은 사람 1백95명(추징세액 2백58억원) ▲최근 고액의 부동산거래자 79명(동 1백76억원) ▲영종도 등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외지인 31명(동 17억원) ▲호화빌라 취득자 14명(동 6억원)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매매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가 총 3백73건으로 주택·상가·대지·논·밭·임야 등이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증여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거래 종류별 추징세액은 대지 1백53억원,상가 86억원,임야 82억원,논·밭·과수원 64억원,주택 53억원 등이었다.
국세청 조사결과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전모씨(78·여)는 87∼88년중 아들 및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55채의 소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전세금을 안고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아파트값이 오른 89∼90년에 47채를 팔아 넘겼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겨우 양도세 9천4백만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전씨를 전문적인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실지조사를 벌여 종합소득세 등 2억5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들 가운데 기업체 임원들과 은행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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