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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집단농장 사유화/러시아공 대통령령/내년 3월1일까지 공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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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UPI=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28일 국영 집단농장제도를 폐지하고 농지사유화 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농토개혁시행 긴급조치에 관한」옐친 대통령의 포고령으로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강제로 시행했던 집단농장 시대는 종말을 맞았다.
옐친 대통령은 이 포고령에서 오는 3월1일까지 집단농장을 개편하여 이들 농장들의 농토를 수세대에 걸쳐 구소련을 위해 경작해온 집단농장 소속농민들에게 이양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러시아의 RIA통신이 보도했다.
RIA통신과 타스통신은 이 대통령령으로 집단농장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집단농장을 떠날 수 있으며 원하면 자기자신의 농장을 세울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포고령에 따라 집단농장 소속의 일부 농토는 소속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되고 나머지 농토는 매각되며 처음으로 농지소유자는 소유농토를 판매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농토와 교환할 수 있는 한편 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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