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만 남은 「비핵화선언」/급속으로 치닫는 2차접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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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단시일내”로 입장밝혀 임박 예고/쟁점 거의 해결… 30일 핵서명 가능성
남북한은 28일 제2차 핵관련 회담까지 「비핵화 공동선언」수정안을 각각 제시,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들을 보면 네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이미 합의조항 역시 이미 양측간에 제시된 문안외의 제안을 감안하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미 전문과 2항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3항의 재처리 및 농축시설포기,5항의 핵통제공동위 구성 문안에 합의했다. 이중 5항은 남북핵통제공동위의 1개월내 구성이라는 남측안이 수용됐다.
1항에서는 핵무기의 「반입」을 금지하자는 북한의 제의를 남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한내의 핵무기가 이미 철수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의 이동복 대변인은 『이를 삽입할 경우 이전에 우리가 핵무기를 반입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반입」을 금지할 경우 미군 함정·비행기가 기항하거나 통과하는 것 까지 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남측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반입」에 의한 「배비」는 미군기지까지 동시사찰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북측이 검증할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북측이 이 문구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4항의 동시사찰 조항은 북측이 이미 1차회담때도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대목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측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한 북측안의 5항은 이미 남측이 도별의 합의를 통해 양해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북측이 공동선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북한측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 항목이다.
더군다나 팀스피리트를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이라고 하면 이에 대비한 북측의 훈련도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 결국 「합의서」상의 군사공동위에서 다룰 문제라는 결론에 이른다.
남측은 또 북측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발효시키며,사찰 수용을 약속할 경우 내년 팀스피리트훈련은 중지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한미양국은 이미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화해 합의서」가 발효돼 신뢰구축이 이뤄지면 팀스피리트는 영구히 폐지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고 그 결정권을 한국측에 맡겨놓은 상태다. 북측과 신뢰구축이 이뤄져 군축단계에까지 간다면 한미합동훈련을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북측도 굳이 이를 명문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문제의 초점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심을 받고있는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는데있다. 북측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사이의 문제」에 남측이 간섭하는 것은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회담에서도 『최단시일내 서명하고 사찰을 받는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결국 31일 3차회담에 앞서 30일께 서명할 것이란 전망을 가능하게한다.
이같은 북측의 태도 때문에 남측이 당초 조기사찰을 위해 강력히 요구하던 시범사찰은 언급차원으로 사그라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측은 이를 다시 거론하기는 했지만 집요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다. 북측은 1급군사시설인 순천비행장 등을 보여주기보다는 어차피받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복 대변인도 『시범사찰은 북한의 재처리시설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북측이 이미 재처리시설을 포기한 이상 시범사찰이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비준·발효절차를 밟아가면 남측의 6항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의무 이행부분은 삭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발효절차도 북측의 이행을 의심하고 있는 남측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 위해 서명만으로 1월중 발효하자는 것이어서 북측의 태도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오는 31일 3차회담에서는 북측이 수정안을 가져오게 돼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1월중에는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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